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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검소지허가증을 신청하는데 결격사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
■ 결격사유 기준
1. 최근 5년이내 추행, 강간, 상해, 폭행등으로 벌금을 냈을경우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.
2. 같은 범죄행위를 2회 이상 저질렀을 경우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.
■ 미성년자 신청기준
미성년자는 만 19세 이상이 되어야 도검소지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고 법적으로 미성년자는 도검소지허가증 신청이 불가합니다.
■ 신체검사서 제출해야 되나요?
운전면허증이 있을 경우 신체검사서가 운전면허증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. 하지만 운전면허증 갱신이 되기전 신체에 문제가 있을경우 도검소지허가증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.
■ 정신과 진료기록이 있다면?
도검소지증을 신청할수 없는 사람에 대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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