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 칼 날 길이가 15cm 이상인데 어떻게 무도소인가요? "
" 무도소로 구매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나요? "
" 편법아닌가요? "
위와 같은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.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이 좋지 않게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.
이 칼은 날길이가 6cm가 넘는 접이식 칼 입니다. 필자가 2020년도에 합법적인 방법으로 도검소지증 없이 직접 구매했던 나이프 입니다. 과연 어떻게 도검소지증 없이 구매할 수 있었을까요?
법률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.
제 1장 총칙의 2조 정의 ②에서 도검정의에서 아래와 같이 도검을 정의하고 있습니다.
제2조 정의 ②에서 도검정의
이 법에서 "도검"이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인 칼ㆍ검ㆍ창ㆍ치도ㆍ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(도검)
①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검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1.월도
2.장도
3.단도
4.검
5.창
6.치도
7.비수
8.재크나이프(접이식나이프) - 칼날의 길이가 6cm이상
9.비출나이프(오토매틱나이프) - 칼날의 길이가 5.5cm이상이고, 45도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
10. 그밖의 6cm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
위 내용을 풀어보자면
"칼 날 길이가 15cm 이상은 도검으로 규정하지만 성질상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있다면 칼 날 길이가 15cm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도검에 해당할 수 있다" 라는 뜻입니다. 이 말 뜻은 즉, 날 길이가 15cm 미만이라 할지라도 성질상 흉기로 쓰일 수 있다고 판단되면 도검에 해당할 수 있다는 뜻 입니다.
날 길이가 15cm 미만이라고 하여 모두다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. 도검질의를 통해 도검이라고 판단되면 날 길이 15cm 미만도 도검소지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 재크나 비출 나이프 같은경우는 각각 날 길이가 6cm, 5.5cm 이상일 경우엔 도검에 해당하죠
근데 여기서 '성질상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' 이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. 성질이란 것은 다른 말로 풀이해보자면 성능, 용도, 모양 등으로 풀이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이런 성질상 흉기로 판단은 누가하는 것일까요? 당연히 도검질의에 대한 답변할 의무가 있는 분 혹은 기관이 판단하고 정의하는 것 입니다. '성질상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' 이라함은 정해진 규정이나 규칙에 의거하지 않고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된다라는 의미입니다. 예를 들어 내가 칼 날길이가 3cm라고 하더라도 명확한 용도, 성능, 위험성을 고려해 보았을때 흉기 사용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그 칼은 도검소지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.
식칼 왜 무도소인가요?
여기서 그럼 식도나, 식칼, 사시미, 도축칼등은 15cm가 넘는데 왜 도검소지증이 필요없냐? 라고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.
식도나 식칼, 사시미, 도축칼은 총포 도검 법률에 접촉하지 않고 "식품위생법" 식품안전관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도검소지증 없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.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[제정 개정문] 제 50조 (나) 작업장 ⑤에 의거하면 작업장에서 칼은 그 '용도'로만 사용해야 한다.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식칼은 즉 '용도'가 뚜렷하기 때문에 칼 날길이가 15cm 미만이든 이상이든 전혀 도검법에 접촉하지 않고 도검 소지증 없이 소지할 수 있는 것 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위에 필자가 2020년도에 합법적으로 칼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.
정글도는 왜 무도소인가요?
정글도에 관한 법률은 그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습니다. 그냥 부르기 좋게 정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칼, 혹은 산행시 가지를 칠 수있는 칼을 표현한 것을 '정글도'라고 말할뿐이죠. 하지만 벌목도는 어떨까요? 벌목도는 벌목을 하는데 필요한 도구로써 벌목 도구가 이에 해당하며 인터넷에서는 벌목도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나와있지 않지만 통계청콜센터에서 벌목도에 대한 부분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. 벌목도는 일반적으로 톱, 칼 날의 길이가 길어야 벌목이 가능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벌목도에 대한 톱날, 칼날에 대한 규정은 나와있지 않습니다.
질문) 이 칼은 도검소지증이 필요할까요?
이 칼은 프랑스 브랜드로 칼 날의 길이가 8cm로 접이식 나이프입니다. 국내에서 인기가 많고 도검소지증 없이 유통도 잘 되고 있습니다. 이 칼은 도검에 총포도검법률 ①법 제2조 8번 재크나이프(날길이 6cm 이상)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위에 내용에서 언급했듯이 식품위생법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. 용도가 식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무도소로 구매할 수 있는 것이죠. 그런데 만약 이 칼이 식칼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만들어졌다면 총포도검법률에 해당하는 재크나이프로 분류가 되었을까요?
지금까지 위 내용들을 읽어보셨다면 아래와 같이 느끼셨을 겁니다.
"도검법이 개판이네"
네 개판 맞습니다. 개정되어야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. 하지만 법률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명확한 사용용도를 이해하고 있다면 도검에 해당하는지 벌목도에 해당하는지 식칼에 해당하는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도검법이 규제와 완화를 통해 그동안 개정되어 왔음에도 부족할 수 있지만 그동안 다양한 사건사례등을 참고해보았을때 지금의 도검법이 최선의 선택일 수 밖에 없었다고 판단됩니다.
현재까지 칼에 대한 살인사건을 조사해보았을때 85%이상 살인사건에 사용된 칼이 '식칼'이였고 이 '식칼'은 '식품위생법'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무런 법의 접촉 없이 쉽게 현재까지 유통되고 있습니다. 식칼을 제외한 현재의 도검법과 규제가 없었다면 아마 출처없는 칼들이 살인사건에 쓰였던 사례를 더 많이 찾아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.
위 내용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읽으신 분들은 나이프에 대해 정말 관심이 많은 분이라고 생각됩니다. 혹은 도검과 정글도에 대해 너무 궁금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. 필자가 생각하는 도검에 대한 정의는 '용도'의 목적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. 즉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도검이냐, 정글도냐, 식칼이냐로 간주가 되기나름이죠.
현재도 도검법에 대한 많은 오해와 논란이 많지만 앞으로도 도검법이 개정되어 모두의 상식을 이해시킬 수 있는 날이 오기를 희망합니다.
2021.06.17 - [나이프정보] - 도검 소지허가증 신청하는 방법 6단계 [신청서류포함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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